중앙노동위원회 | 2020-07-06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620
AI 분류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문제없이 근무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사실이 가공의 허위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가 없는 점,
② 국가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운영되는 센터에서 성희롱과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될 경우 센터 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거절은 일반적으로 해고으 경우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 한 센터의 사업과 근로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센터 개소 이후 사용자는 별도의 업무 평가 없이 센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2차례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문제없이 근무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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