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0-07-09 | 2019나1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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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중앙회장도 조합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개선조치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음.
2. 이 사건 조치요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위규행위 1항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2019나16350 | 대전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위규행위에 대한 중앙회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다시 C조합의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 업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피고는 2018. 7. 27. C조합에 대해 원고의 ** ①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②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개선) 및 변상조치(2,010만 원 중 1,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010만 원)를 요구(이 사건 조치요구)하였 음. C조합은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개선) 및 잔액 1,010만 원 변상 처분(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20. 원고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일응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그러나, 피고의 조치요구는 C조합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 제재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C조합 임. C조합의 제재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얻는다고 해서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제거된다고 할 수 없 음. 판정 요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위규행위에 대한 중앙회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가 피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요구 무효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제1심 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경부터 2007. 1.경까지, 그리고 2015. 2.경부터 다시 C조합의 상임 이사장으로 재직하였 음. 회사는 2017. 10. 23.부터 2018. 3. 19.까지 C조합 업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 음. 회사는 2018. 7. 27. C조합에 대해 근로자의 ①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②경비 부당집행(특별상여금 등 부당지급), ③윤리행동지침 미준수(타인에 대한 성희롱 감독 책임)에 대한 징계(개선) 및 변상조치(2,010만 원 중 1,000만 원 변제 후 잔액 1,010만 원)를 요구(이 사건 조치요구)하였 음. C조합은 2018. 8. 14. 임시이사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개선) 및 잔액 1,010만 원 변상 처분(이 사건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18. 8. 20. 근로자에게 통보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확인의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일응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 음. 그러나, 회사의 조치요구는 C조합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실제 제재처분을 한 처분권자는 C조합 임. C조합의 제재처분이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얻는다고 해서 향후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제거된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근로자의 이 사건 소는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중앙회장도 조합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16350 판정일 2020.07.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치요구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익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1570 판결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조치를 하게 할 수 있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중앙회장도 조합업무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 음.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개선조치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2. 이 사건 조치요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위규행위 1항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 이사회 의사록,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 음. 실무자들이 원고의 지시나 승인 없이 원고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안건을 허위로 작성할 동기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이사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질적 주도 하에 허위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임. 원고는 자신의 날인이 필요한 문서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날인이 이루어지게 하여 문서작성을 완성하였으므로, 단순히 '감독자'가 아닌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위규행위 2항 (경비 부당집행) : '2016. 성과금 지급'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직원 상여금을 증액한 후 이를 취합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출결의서를 직접 결재하였 음. E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요구에 따라 부당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행위자' 책임을 부담함. 원고가 피고의 검사 전에 변제하였고 C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지급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유 없음. 위규행위 3항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 성희롱 감독 책임) : 전무 E의 성희롱 행위가 2017. 5.경부터 발생하여 피해자가 11명에 달했음에도, 이사장인 원고는 피해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 음. 원고는 사업주로서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 음. 원고는 E의 감독자로서 성희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감독자 책임을 부담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는 이사장으로서 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문서의 무결성·신뢰성을 무너뜨렸으며, 부당하게 상여금을 지급받아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였 음.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최고결재권자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하였 음. 이는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개선' 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변상책임 발생 요건에 해당 함.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치요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제1호 상법 제391조의 3 제2항 D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제52조 제1항, 별표 제2호,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이라는 중요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 함. 피고의 조치요구가 직접적인 처분이 아니라 C조합의 제재처분을 유도하는 행위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직접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핵심 임. 비록 본안 판단은 가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사장의 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규행위(문서 위조, 부당 이득,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 하였 음. 특히 최고결재권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 책임을 인정한 점 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비위행위의 내용, 성질, 지속성, 조합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조치요구가 정당하다 고 보았 음. 이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감독기관의 역할과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됨.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7호: 개선조치를 받은 임원은 개선조치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 음. 2. 이 사건 조치요구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정적 판단)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위규행위 1항 (조합문서 허위 작성 및 행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