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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관련 자료를 종합해본다면 구제명령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인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고,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분사무소인 ○○○ 남원지회(이 사건 사용자2)는 해당하지 않는다.나.…일부인정전북2022부해1612022-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한 점 들을 볼 때, 사용자…기각부산2022부해2382022-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이 2021. 12. 15.∼12. 3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조항에 확인하였다는 취지…초심유지중앙2022부해4942022-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협회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 ②협회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을 게시하고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고 협회의 지회, 센터 및 부설기관 등에 배치한 …기각서울2022부해13742022-08-0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21. 10. 31.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2021. 11. 30.까지 계속 근로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12022-08-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들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은 사용자1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현장 근로자들의 출근 서명이 기재된 출근부 양식에 사용자1이 기재된 것에 비…기각경기2022부해13682022-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초심취소중앙2022부해6962022-07-29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무계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사전에 통보절차를 진행하는 등 무단으로 결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3202022-07-27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902022-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초심유지중앙2022부해6832022-07-2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인정 (구제)인천2022부해2592022-07-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직장 내 분리 조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지 않아 인사명령은 정당함나. 징계(정직)의 정…일부인정서울2022부해12402022-07-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적시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를 두면서 수습기간 중인 자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02022-07-15무단결근/태만
- 법원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음.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2022-07-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를 거부한 행위, 직장 안에서의 기본 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태만 및 비상 연락 수신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기각경기2022부해10202022-07-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실질적인 업무 복귀 명령 및 정상적인 업무 부여에도 불구하고, 근로 수령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9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훈련 외 시간에도 출근할 근로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무단결근ㆍ외출ㆍ조퇴 등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이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52022-07-0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