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2-07-14 |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계약기간, 진료범위, 휴일,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하나, 동업에 따른 출자, 지분, 이익 분배, 위험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 원고는 월 1,500만 원의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았고,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임.
-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는 명의 대여에 따른 결과일 뿐, C의원의 손익과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됨.
- 피고가 C의원 개설·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인력 수급 관리 및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인사권을 행사함.
- 원고의 의료행위 특수성으로 인한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나 법적 책임 명시는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고용계약이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이 사건 해지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음.
- 판단:
- 원고가 이비인후과 환자 수술 후 처치를 거부한 것이 약정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대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레이저 기계 문제로 인한 피부 시술 거부는 원고의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1회 휴일 근무 결근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음.
- 오히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