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7-2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683
AI 분류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② '근무지 이탈’은 평소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관행이 있는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 인접한 시간대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다.
③ '허위경력’,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에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 이후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행위’, '동의 없는 녹음’, '동료 간의 불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동료와 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정신적 학대와 주거침입, 내부문서 절취, 유출행위 공모’는 기존 중노위 재심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② '근무지 이탈’은 평소 점심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관행이 있는 센터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이 인접한 시간대에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한 행위에 대해 중대하고 고의적인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하다.
③ '허위경력’, '무단결근’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할 당시부터 사회복지사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초에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한 이후 다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학업을 위한 행위’, '동의 없는 녹음’, '동료 간의 불화’에 대해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견책에 해당하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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