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9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25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② 부당수령한 금품을 회사에 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안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을 보전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② 유사한 근태부정 행위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처분한 것과 비교해 해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 점,
③ 35년간 재직하면서 결근한 적이 없고 우수모범사원상을 받는 등 헌신한 공이 있으며 부당수령한 금23,005,530원을 반환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9.∼2021. 12. 총 71회, 629시간에 대한 근태부정으로 금23,005,530원을 수령한 행위는 근태관리 규정 위반 및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② 부당수령한 금품을 회사에 돌려준 것은 징계사유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안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주말에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업무관리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임금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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