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7-13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2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를 거부한 행위, 직장 안에서의 기본 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태만 및 비상 연락 수신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 3월(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처분 이후 복귀하였으나, 업무지시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②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지시서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행위를 지속한 점,
③ 팀장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팀장의 핸드폰 번호를 착신금지한 행위 등으로 복지관 업무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였고 근무 기강을 문란하게 한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팀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를 거부한 행위, 직장 안에서의 기본 예절 및 상급자에 대한 예절 무시, 근무태만 및 비상 연락 수신 거부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정직 3월(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처분 이후 복귀하였으나, 업무지시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은 점,
② 노사협의회에서 업무지시서가 구체적이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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