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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무단 재택근무, 총 43일간의 근무지 외 지역 이동 및 체류, 자체일지 운영에 의한 휴가 변경 및 사용, 미인정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기각서울2025부해24482025-08-2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기각서울2025부해24062025-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자의 두 차례에 걸친 근무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초심취소중앙2025부해769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3개월의 수습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시용기간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는 의미로서의 시용기간임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기각서울2025부해24012025-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급자 최○○ 반장이 보낸 메시지인 “퇴사 처리할게요.” 이후에 이어진 근로자와 최○○…기각경기2025부해24852025-08-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행위, 즉 근태불량 및 복무절차 미준수, 직무태만, 근무시간 중 사적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3242025-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근무태만, 권한 없는 인사권 행사 때문에 본채용이 거절된 것이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질근로관계의 종료는 징계해고가 아닌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며 근로계약 해…기각충남2025부해5332025-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조직 질서를 훼손한…기각경기2025부해23202025-08-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접대비 허위 청구, ②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 조작, ③ 겸직금지 위반, ④ 촉탁직 직원에 대한 사적 지시, ⑤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5부해22772025-08-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역량부족, 업무태만, 수준미달, ② 출장명령 불응, ③ 무단결근, ④ 겸업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력 위조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나. 징…기각서울2025부해22312025-08-0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다가 그 시도를 중단하고 근무를 계속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자 사용자는 계속하여 출근 독려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하였기에 …기각서울2025부해22232025-08-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보를 행하였고, 사업장의 계속된 적자가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2942025-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업무일지 체출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42025-07-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파업을 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25부노532025-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퇴직원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결근 처리된 것 자체를 사직 요구라고 볼 수 …기각서울2025부해20812025-07-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2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2는 고령자(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나. 근로자…인정 (구제)경남2025부해2882025-07-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기각서울2025부해20372025-07-23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