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3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037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가의 허용 여부 또는 휴가기간에 복귀를 하는 것이 무제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가의 허용 여부 또는 휴가기간에 복귀를 하는 것이 무제한 연차휴가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 관련’ 사항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 내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게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및 사전통지, 징계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무제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무단결근이라는 점,
② 무제한 연차휴가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휴가의 허용 여부 또는 휴가기간에 복귀를 하는 것이 무제한 연차휴가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출근명령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무단결근 관련’ 사항을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소명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통하여 징계사유 내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다투지 않은 점,
②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게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및 사전통지,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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