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8-21 | 2025누11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 유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다른 직장 취업 시도 등은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해고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해고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
- 참가인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묵시적 해고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이 2022년 7월 4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했다고 판단함.
- 원고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상무이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되었으며, 퇴직 제안을 거절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이름과 내선전화번호를 삭제한 내선전화목록을 배포한 점을 고려함.
-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사유 없이 퇴직을 종용하고,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사직 의사를 진지하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함.
- 원고가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 원고가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
- 지급된 금원이 합의금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해고 존재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함.
- 고용보험 유지, 재직증명서 발급 요청, 다른 직장 취업 시도 등은 해고 이후의 사정으로 해고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부당해고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함.
- 이러한 규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해고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함임.
-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해고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근로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사용자가 퇴직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나 해고 이후의 근로자의 구직 활동 등은 해고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서면 통지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앞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 특히 서면 통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