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248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급자 최○○ 반장이 보낸 메시지인 “퇴사 처리할게요.” 이후에 이어진 근로자와 최○○ 반장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및 해고는 현장소장의 서면 통보가 있는 경우만 유효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해당 서면을 근로자에게 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6. 16.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6. 18.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6. 16. 자로 실제 퇴사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고 퇴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해고의 근거로 삼고 있는 상급자 최○○ 반장이 보낸 메시지인 “퇴사 처리할게요.” 이후에 이어진 근로자와 최○○ 반장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명시적으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는 자인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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