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8-1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406
AI 분류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입사 후에 3주가 지나도록 입사 서류를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입사 후에 3주가 지나도록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태 불량 및 허위 보고 등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로자가 입사 후에 3주가 지나도록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태 불량 및 허위 보고 등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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