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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기각서울2022부해21402022-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당기간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 사용하여 근무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급자가 근무 태만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해 버리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72022-11-08비위행위
- 노동위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①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2022. 5. 23. 18:00경에 무단으로 퇴근한 것은 인정되나, 2022. 5. 24.부터 5.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692022-1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정관 등 규정에 따라 협회(사용자2)는 법인(사용자1)의 산하기구인 점, ② 협회는 법인과 별개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점, ③ 협회가 소속 인력에 대해 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42022-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후 뒤늦게 병가신청을 한 점,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은 …기각서울2022부해21082022-11-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2. 3. 10.부터 행해진 출근명령은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출근명령이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22. 3. 10.자 출근명…기각경기2022부해21722022-11-02비위행위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본사의 고용보험 이력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6명이고,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0702022-11-02비위행위
- 노동위일용직 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생성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던 점, ②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만…기각충남2022부해6212022-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동료 폭행, 결행, 운행 횟수 미이행은 …기각인천2022부해4532022-10-31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출장비 및 유류비 허위청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1. 6. 18., 2021. 7. 21.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징계위원회 기망 행위는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인정 (구제)전북2022부해2422022-10-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고용승계가 되었는지 여부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주장이므로 위원회의 판단 대상이 아님나. 해고일이 2022. 7. 20.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2022.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412022-10-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성실한 지구동행,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과정 중 허위진술 등은 입증이 부족하거나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중 이탈, 등유대 현금화 유용, 매니저에게…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612022-10-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2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한 점,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고, 인사명령 이후에도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102022-10-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에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특근수당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대체근로자가 없고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수출출하가 있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922022-10-25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폭행ㆍ협박’, ‘허위사실 기재’는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472022-10-2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