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08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40
AI 분류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6.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사용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2. 마지막 근로를 끝으로 징계해고한다고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를 2022. 8. 13.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8. 13.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2022. 6. 30.부터 2022. 7. 11.까지의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 규모, 다른 근로자들의 고충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의결서(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6.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사용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2. 마지막 근로를 끝으로 징계해고한다고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를 2022. 8. 13.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8. 13.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2022. 6. 30.부터 2022. 7. 11.까지의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