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 2022-10-26 | 2021나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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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 업무의 특성, 그리고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합의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합의해지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
- 원고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며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 해지의 조건은 '원고로 인해 피고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업무의 특성과 다음 날 행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당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근무한 매장에 인력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위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연장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묵시적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 업무의 특성, 그리고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합의해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계약 해지에 대해 다투는 통화 내용만으로는 합의해지 사실을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