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0-26 | 2022누435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아버지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안전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 회사 내부 규정상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긴박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음.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님.
-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출퇴근 재해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
2022누4355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고장으로 열리지 않 음.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 함. 사고 발생 시각은 05:50경으로, 회사 오전 조 작업 시작 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 음. 원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 음. 회사 내부 규정상 단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당 여부 핵심 쟁점: 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 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며,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 함.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아파트 3층(약 5m 이상 높이)에서 충격 완화 조치 없이 뛰어내린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어려 판정 요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아파트 3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 발생한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며,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려 했으나 고장으로 열리지 않 음. 원고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다가 사고를 당 함. 사고 발생 시각은 05:50경으로, 회사 오전 조 작업 시작 시각인 06:50까지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 음. 원고는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다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 음. 회사 내부 규정상 단순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나 불이익은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출퇴근 재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해당 여부 핵심 쟁점: 원고가 아파트 3층에서 뛰어내린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입법취지는 출퇴근 행위가 업무의 전 단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이고 통상적인 위험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사회에서 보장하려는 데 있 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에서 출퇴근을 위해 왕복하는 경우에 그 지역의 교통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을 의미하며, '통상적 경로'는 소요시간, 거리 등 제반 교통사정을 감안하여 통상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를 의미 함. 근로자가 단순히 지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아파트 3층(약 5m 이상 높이)에서 충격 완화 조치 없이 뛰어내린 행위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경로와 방법으로 보기 어려 움. 사고 발생 시각과 회사 출근 시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현관문 수리 업체 연락, 119 구조 요청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었 음. 원고가 아버지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안전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회사 내부 규정상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긴박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 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43551 판정일 2022.10.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사고 발생 시각과 회사 출근 시각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현관문 수리 업체 연락, 119 구조 요청 등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었 음. 원고가 아버지와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외에 안전 조치를 취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 음. 회사 내부 규정상 지각이나 결근에 대한 징계가 없었고, 긴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긴박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 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및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도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 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호 결정 구 산재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참고사실 구 산재보험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7. 10. 24.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출퇴근 재해 규정이 신설 됨. 검토 본 판결은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의미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임. 단순히 출근을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사고 발생 당시의 시간적 여유, 다른 대처 방안의 존재 여부, 회사의 징계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의무도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님.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 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출퇴근 재해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