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11-04 | 2021구합7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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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등은 2일차 교육에 참가한 당시 교육장소 관계자 등에게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질의 내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3일차 교육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교육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된 근무지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D, E에게 의견 제시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C의 귀가 지시는 3일차 교육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3일차 교육이 취소되었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허가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2020. 5. 11. 3일차 교육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2020. 5. 8. 육군종합군수학교에 들러 교육 취소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로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5. 20. 3일차 교육 취소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출장·교육 허가를 받은 시간 내라 하더라도 출장·교육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으로 더 이상 출장·교육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지에 복귀하거나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 임의로 근무지나 출장·교육 장소를 이탈하여 뒤늦게 근무지로 복귀하거나 귀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이탈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3일차 교육이 취소된 이상 원고는 본래의 근무지에 복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 등은 2일차 교육에 참가한 당시 교육장소 관계자 등에게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질의 내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3일차 교육 진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3일차 교육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교육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법령상 규정된 근무지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D, E에게 의견 제시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 C의 귀가 지시는 3일차 교육이 취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 등이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3일차 교육이 취소되었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허가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공정한 출장 업무 운영 및 회계 관리를 통한 적정한 부대운영 및 병력 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
- 이 사건 훈령 제71조 제1항, 별표 13에 의하면 '근무지 이탈금지의무 위반 중 무단이탈'에 대해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함.
- 이 사건 훈령 제72조 제1항은 "견책 의결된 경우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불문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등이 3일차 교육 취소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C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견책의 이 사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근거가 없음.
-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71조 제1항, 별표 13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72조 제1항
참고사실
- 원고는 직속상관의 권유로 이 사건 교육에 참여하게 됨.
- 원고는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함.
검토
- 본 판결은 군무원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교육 취소 사실 인지 여부, 상급자의 지시의 전제 조건, 그리고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음.
- 특히, 교육 취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급자의 귀가 지시가 교육 취소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 무단이탈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에는 징계의 공익적 목적, 징계 기준, 그리고 사안의 경미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이는 군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복무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