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1-0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10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후 뒤늦게 병가신청을 한 점,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은 사내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주된 업무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에 중대한 차질로 볼 수 있는 점, 고의가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각각의 징계사유에 대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사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1단계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 통지 등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한 다툼이 없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무단결근 후 뒤늦게 병가신청을 한 점, 근무지 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정해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은 사내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주된 업무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업무에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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