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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경영이 악화하여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였던 점, 근로자가 두 차례의 인사평가에서 업무역량 및 업무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점, 근로자의 업무가 고정적으로 특정되었다고 …기각서울2024부해772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동의 및 협의) 준수 여부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한국국토정보공사 LX 본사로 한정하였음에도 전보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고, 사용자가 2024. 3. 5.∼3. 12.…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15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기각서울2024부해1154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관리단의 부단장은 2024. 3. 21. 이 사건 회사의 관리소장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는데, 인사권한이 있는 관리소장이 이에 동조한 사실이 확인되고, 2024. 3. 3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3402024-06-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1)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 다른 직군의 근로자들도 수신료 업무에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사발령 대상자 선발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기각서울2024부해4352024-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가 징계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속기관인 중앙연수원 전임교수로 전보한 것은 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이라는 결…기각경기2024부해13322024-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들을 모아 놓고 “같이 일할 수 있겠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줄 테니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되어 이는 근로관계종료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2312024-05-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근로자가 진정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행위는 2023. 12. 14. 제53차 정기총회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긴급안건 제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거부에 따른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222024-05-3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 판단: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전북2024부해1162024-05-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 매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부산공장에 상주하는 인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상주원의 근무경력,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하여 품질 관련 업무 총괄을 맡기고자 한…기각부산2024부해2242024-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기각경기2024부해13382024-05-29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2. 20. “초6이 중1로 올라가고 이사로 휴강생이 많이 발생되 초등수강인원이 줄어 각 반마다 조교 있는 시스템이 안 될듯해요. 30일 전 고지사항에 따라 1월 20…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71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근로자가 직원에게 지시한 단순 문서작업을 두고 현장소장의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0252024-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및 준법감시부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후 괴롭힘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던 점, 이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792024-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① 협회의 회장 퇴진 주도 행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단체 배포한 행위,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기각서울2024부해10682024-05-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차 대기발령사용자는 2023. 12. 28.부터 2024. 3. 27.까지 1차 대기발령 중인 근로자에게 조합의 본점으로 출근하여 감사(2024. 1. 22. ~ 2024. 1. 26.)를 받도록 구두로 통보…일부인정전남2024부해3032024-05-2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