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0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154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는 전보 전부터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전보를 갈 사업장에도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급여에 변동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근무장소 변경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사 등의 사유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가 전보의 이유를 설명하였던 점,
② 최종 전보되기 전 여의도 소재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간의 불화가 있었고 사용자의 주의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는 전보 전부터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전보를 갈 사업장에도 기숙사가 제공되는 점,
② 근로자의 전보 이전과 비교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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