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9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338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84조 제2항은 직원은 징계처분의 결정전에 그 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실제 소명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의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견책은 취업규칙에서 예정하는 가장 낮는 수위의 처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탓하기 어려워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한 징계처분임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근로자를 신설한 파트너매니저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의 증가 등 신청인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러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라 볼 수 없고, 인사발령 또한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근로자의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7조 제7항 업무수행 중 부주의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상담업무에 피해를 초래 및 같은 조 제15항 업무수행 절차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통지서에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어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 제84조 제2항은 직원은 징계처분의 결정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