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5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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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업무수행의 자율성: 근로자는 업무 내용, 수행 방법,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출장·외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신축적으로 근무하였고, 40일이 넘는 연차를 결재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징계해고 근거 규정: 참가인이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을 제시한 것은 시설장 해고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 참고한 것일 뿐, 근로자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며, 징계해고는 정관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결정됨.
- 지휘·감독의 부재: F병원 비정규직 급여 산정 업무는 참가인 법인과 무관한 병원 업무로 관리이사나 시설장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며, 해당 사안 센터 결산내역 보고는 시설장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를 참가인 이사장의 지휘·감독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 근로자는 참가인의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근로계약서도 스스로 작성하여 임금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참가인에게 보고하거나
-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작업도구 소유 및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임관계 인정: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통상 시설장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받은 것은 등기임원으로서 위임사무 집행 대가로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형사 불기소결정을 인용함.
- 경영상 실질적 권한 보유: 원고는 2019. 10. 24. 참가인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이사회의 안건 결정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해 법인 운영에 관여하였고, 지출결의, 예·결산, 대외 공시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등기임원 변경사항 보고 기안서 등을 전결 처리하는 등 참가인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법인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행사함.
- 업무수행의 자율성: 원고는 업무 내용, 수행 방법,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았으며, 출장·외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신축적으로 근무하였고, 40일이 넘는 연차를 결재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임.
- 징계해고 근거 규정: 참가인이 징계해고 시 취업규칙을 제시한 것은 시설장 해고에 관한 내부 규정이 없어 참고한 것일 뿐, 원고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며, 징계해고는 정관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로 결정됨.
- 지휘·감독의 부재: F병원 비정규직 급여 산정 업무는 참가인 법인과 무관한 병원 업무로 관리이사나 시설장 지위에서 수행한 업무가 아니며, 이 사건 센터 결산내역 보고는 시설장으로서 당연한 사항이므로, 이를 참가인 이사장의 지휘·감독 근거로 삼을 수 없음.
-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근로계약서도 스스로 작성하여 임금 등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참가인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받은 자료가 없음.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수령의 예외성: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신분 유지 중 등기임원 취임 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누락 때문이며, 근로소득세 납부 및 퇴직금 수령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형식적인 계약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등기이사로서의 지위, 경영상 실질적 권한 행사, 업무수행의 자율성, 근로조건 결정권 행사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납부, 퇴직금 수령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본 사안에서는 다른 사정들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됨.
-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은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에도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