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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계약기간: 2022. 2. 7.∼12. 31.)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3) 기타 규정’에는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762022-08-23수습해고
- 노동위가. 양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① 채용과정 중에 업무교육을 하…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1892022-08-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기간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시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기각서울2022부해14592022-08-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속근로가 부적당 또는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초심유지중앙2022부해7562022-08-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설정이 규정되어 있고 수습기간 중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2부해3672022-08-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당해 직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상 수습 기간이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8192022-08-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며 수습에 대하여 약정한 바도 없어 수습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나.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002022-08-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등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약정한 수습기간이 경과할 무렵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로…기각서울2022부해14452022-08-1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 활용’이라고 명시한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4232022-08-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7302022-08-05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수습기간은 2022. 2. 21.∼5. 21.(3개월),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32.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능력, 자질 능력 …기각인천2022부해2232022-07-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22부해13022022-07-25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인정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의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이른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인 시용계약에 해당…초심유지중앙2022부해6672022-07-2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