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2-08-17 | 2021나6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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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용차량 운전자와 차이: 근로자가 개인택시사업자 등록 및 차량 유지비 부담은 회사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회사에게 직접 고용된 전용차량 운전자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7. 3. 2.부터 2020. 3. 31.까지 회사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며, 퇴직금 액수 7,932,681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
- 법리: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20. 3.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보수: 계약서상 '임차료' 명칭에도 불구하고 '급여 형태의 월정액'으로 명시하고 매월 5일 지급하며, 승객 운송수입금은 차량 유지비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 수입은 월정액이 전부임.
- 휴가 등: 청원휴가, 유급휴가, 병가 등 휴가 기준이 상세히 정해져 있고, 원고 귀책사유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월 임차료에서 일할 공제되어 출근일수와 월정액이 연동됨.
- 근무시간: 피고의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가지며, 출근시간 미준수 시 사유서 제출 등 근무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없음.
-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피고가 운행구역을 정하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사항을 따르며, 운행시간 중 피고가 지급한 복장을 착용해야 함. 강제 배차 지시가 내려지는 등 피고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음.
- 전속성: 원고는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송 업무 외 일반택시 영업 불가, 운행시간 중 사적 차량 사용 불가 등 제약이 있어 스스로 이윤 창출이나 손실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용차량 운전자와 차이: 원고가 개인택시사업자 등록 및 차량 유지비 부담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전용차량 운전자와 별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금 청구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7. 3. 2.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며, 퇴직금 액수 7,932,681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
- 법리: 해고예고 제도는 사용자의 '해고'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어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20. 3. 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며,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한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약자전용택시 운전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 근무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나 차량 유지비 부담 등은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성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다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점은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