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7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소속 팀원들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못한 점, 수습직원 업무업적 기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수습평가에서 평균 39.53점을 받아 본채용 거부 기준인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점, 수습평가가 특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고 의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수습평가 결과 60점 미만자로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나 인사위원회가 본채용 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근로계약으로 사용자에게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소속 팀원들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못한 점, 수습직원 업무업적 기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점, 수습평가에서 평균 39.53점을 받아 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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