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법무811-308761980-11-26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법무811-295621980-11-13
- 행정해석학교졸업예정자가 임시촉탁 발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날을 고용계약의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151980-11-07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법무811-283131980-10-31
- 행정해석임금인상전에 퇴직한 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 볼 수 있어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198021980-08-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무811-90271980-04-15
- 행정해석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법무811-81441980-04-04
- 행정해석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법무811-133101979-06-01
- 행정해석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74441978-08-16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 행정해석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법무811-57511978-03-22
- 행정해석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법무811-20141978-02-04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징수1455.15-198571977-10-13
- 행정해석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징수1455.15-171531977-09-05
- 행정해석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31977-01-06
- 행정해석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법무법810-278411976-09-14
- 행정해석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액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한다징수1455.15-79781976-05-07
- 행정해석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법무811-6505197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