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07
법무811-29015
학교졸업예정자가 임시촉탁 발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날을 고용계약의 성립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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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학교졸업예정자가 임시촉탁 발령을 받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경우 그날을 고용계약의 성립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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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12.1 임시촉탁으로 발령받아 실제로 근무에 임하였으면 사업주로부터 발령통지를 받고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동 일자를 고용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간의 기산점도 동 일자로부터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