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09.05
징수1455.15-17153
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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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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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제분(주)는 외국으로부터 원액 등을 수입 가공처리하는 업체로서 콘베이어 시스템에 의하여 운반된 원액을 싸이로에 입출하는 작업과정을 개인 또는 법인체와 노무관리계약(하청계약으로 사료됨)을 체결하여 작업하고 그 댓가로 노무관리비를 15%에 해당하는 액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적용상 다음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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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하도급자가 도급자(○○제분)로부터 노무관리비조로 도급액을 받아 일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임도급에 불과한 작업실태로 보아 ○○제분(주)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산재보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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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주)와 ○○운수(주) 사이에 체결한 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운수(주)는 원수급인으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