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7.22
법무811-17970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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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이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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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기사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제로 체결하고 근무일에 대하여 근무수당(주행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위반하여 근무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저하되었을 경우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이행여부에 관한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