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811-17970 | 근로계약으로 2일 근무, 1일 휴무하기로 하고 근무일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무를 시키지 않아 임금이 저하된 경우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