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26
법무811-30876
명목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졸업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재해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형광램프 제조업체로서 실업학교 졸업예정자의 장기간 취업희망자에 한하여 입사시키고 있음.
졸업예정자라도 취업을 목적으로 계속근무를 요청하는 자에 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초임도 동일하고 입사 3개월만에의 정기승급도 동일한 등, 종업원 권리와 의무의 이행 사항에 있어서 여타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위의 근로자를 정식 근로자로의 인정 여부.
-
위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해당 여부.
-
위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산업재해의 적용 여부.
-
만약에 이러한 종업원에 대하여 산재보험 혜택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종업원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며 이런 경우 당사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채용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를 제공함이 없이 명목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나 학교졸업전 일정기간동안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실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취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