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3.22
법무811-5751
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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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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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하역작업에 관하여 전국 ○○노동조합 천안분회의 조합원이 ○○실업의 시멘트 하역작업에 상당기간 전속되어 왔음이 인정된다면 ○○실업과 ○○통운(주)이 하역도급계약관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실업을 그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아 하역장소의 이동, 운반수단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