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6.01
법무811-13310
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는 그 실태에 따라 판단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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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흥음식업소와 밴드연주자 대표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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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업소내에서의 밴드연주를 조건에 의하여 소위 연주대표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동 도급계약의 수급자(연주대표자)에 의하여 고용되는 근로자(연주자 등)는 그 수급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그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수급자(연주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될 것이나, 이에 반하여 동 수급인 등이 동 업소내에서 밴드연주를 함에 있어서 수급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도급인(업소의 사용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다만, 특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도급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그 도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