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0.31
법무811-2831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가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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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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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조건을 매 1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근로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1년의 기간이 만료된 사실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달리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절차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