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04
법무811-8144
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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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효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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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되었을 경우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고용관계는 승계됨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기업이 양도되기 전에 양도전 소속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새로 설립되는 기업에 신규로 입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