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7.10.13
징수1455.15-19857
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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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관내 ○○제분(주)는 외국으로부터 원액 등을 수입하여 가공처리하는 사업체로서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하여 운반된 원액을 사일로에 입출하는 작업과정을 개인 또는 법인체와 노무관리계약(하청계약으로 사료됨)을 체결하여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노무관리를 받아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노임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제분(주)의 구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주)××공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분(주)의 지시에 의한 작업만이 허용되며 임의로 작업내용 및 작업장, 작업시간은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주)××공사는 인력만 공급하면서 별도 독립된 사업체로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였으며 운영부실로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자 1976.3.15부터 ○○제분(주)에서 동 작업을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재차 1976.6.16 △△운수(주)와 노무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
- 당 사무소에서는 △△운수(주)에서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가 제출되어 (주)××공사의 사업승계로 인정, (주)××공사의 체납보험료 납부촉구를 하였던 바, △△운수(주)에서는 (주)××공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서 산재보험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질의함.
가. (주)××공사는 인력만 공급하는 사업체이며 또한, 동 회사사장이 운영부실로 행방불명되자 ○○제분(주)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를 자동승계로 인정,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노무를 관리하는 ○○제분(주)에게 흡수시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현 노무관리 계약업체인 △△운수(주)에서 (주)××공사의 체납보험료를 사업승계로 인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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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사가 독립된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라면 동사의 체납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제 징수금의 납부의무는 ○○제분(주)나 △△운수(주)와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자동승계 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