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4.15
법무811-9027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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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의 보존기간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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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인사기록서류 등은 근로기준법 제3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3년간 보존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최소한도의 보존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퇴직한 근로자가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증명을 근로기준법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 요구할 때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구체실정을 감안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