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5.04
법무811-13427
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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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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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를 이행치 않고 퇴직금 누진율제도를 회사 이사회에서 임의폐기했을 경우의 타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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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개정시는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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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ㆍ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개개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