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5.07
징수1455.15-7978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감액조정하고,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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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료 납부후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을 시 감액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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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976 개산보험료보고서 제출 당시 1976공사 추정예정금액을 589,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차후그 공사금액이 210.000원으로 축소계약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의 2(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내지 제58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해당공사 관할 노동청지방사무소에 제출하여 감액조정을 받기 바라며,
만일 당초 개산보험료를 기히 납부하였을 경우는 과오납부반환청구를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