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04
법무811-2014
수급인이 공사도급금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양도는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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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발주관서에서 미지급한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람에게 발주관서에서는 채권양도 승인을 하여주는데 동 공사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체불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발주관서에서 우선변제토록 교섭하고 있는 바,
상기 개인(또는 법인)에게 양도한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2008.3.28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질권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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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질권과 채권 양도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건설업법 제36조의 8 제1항(2008.3.2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여하한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으므로,
수급인이 공사도급액을 특정인에게 채권양도하고자 할 때는 공사계약서상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