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8.16
법무811-17444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 제2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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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은 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16조 삭제)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은 노사당사자간의 합의로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계약을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종에 따라서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년 이하의 근로계약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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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16조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