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11.13
법무811-29562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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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권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굴진작업을 시행하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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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하청업자는 광업권자인 광업소와 광물채굴 작업에 관하여 도급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광업소와 수급인 사이에 지휘감독관계가 없는 것이 통례로서 수급인이 자기 책임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고 임금지불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광업소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수급사업을 독립하여 경영하게 되며 이러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동법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그렇지 않고 광업소가 동 수급인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경우라면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도급제임금으로 정한데 불과하며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을 동 하청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자(광업소)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동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