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5
법무811-6505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한 경우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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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사무소 관내 ○○은행으로부터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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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주 3일, 오후 4시간만 근로에 종사케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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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2시간만 근로에 종사케 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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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거나 소정의 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또는 동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ㆍ월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