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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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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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이나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라 할 것이고(1970.5.26, 대법 70다 523ㆍ524) 고용계약을 체결한 갑주식회사와 을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 또는 국민이므로 을의 취업장소가 인도네시아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임.
다만,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조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