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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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농지개량조합이 시행주가 되는 각종 농지개량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상기와 같은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시행하는 각종 농지개량사업은 농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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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1975.12.3 경제기획원고시 제5호)에 의하면 농업 중 112 농업서비스업에서는 작물농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관개시설운용과 운전사나 기계종사자와 함께 임대하여 주는 농업용 장비임대업 등이 농업에 분류되고 있으며,
동 분류표상 건설업 중 5290 정지공사사업에서는 전문직별 청부업자가 수행하는 땅 고르는 공사를 말하며 정지공사에 따르는 흙운반, 배수로 파기 등의 공사를 건설업에 분류하고 있음.
또한 노동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1976년도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1975.12.29 노동청고시 제24호)에서도 건설공사 중 56타에 분류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내용에서 15항에서 개간, 경지정리, 부지 또는 광장의 조성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경지정리사업은 산업분류상으로는 건설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은 아닌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뜻인 바 귀문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수행하는 농지개량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이 경지정리공사를 발주하여 도급계약에 의거 건설업자가 이를 시공하거나 또는 동 조합이 직영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