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5
법무811-13494
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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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 양도ㆍ양수시 동질성이 존속하는 한 기업은 자동승계되나 근로자 자유의사로 퇴직하고 신규법인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법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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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설법인의 매매에 의하여 양도ㆍ양수되었을 경우 그 기업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을 존속하는 한 즉 새로운 경영자가 기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됨.
그러나 양도 이전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유의사 표시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전사용자는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신규법인의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전 법인에서의 근로의 제공과 신규법인에서의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지 않으므로 신규법인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