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한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사무실 내의 다른 근로자들이 들을 수 있을 크기의 목소리로 공연히 ‘교구장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0432022-06-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확정되고, 근로자도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사내 폭행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92022-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직원을 작성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불이익, 폭언 등을 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 (구제)충북2022부해1382022-06-23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법정에서 보자.”라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출석부를 빼앗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현장을 이탈한 점, ④ 근로자는 …기각서울2022부해10302022-06-23폭언/폭행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사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위탁계약이 2022. 4. 25. 만료되는 현장이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기각경기2022부해10192022-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인정 (구제)충남2022부해3322022-06-23성희롱
- 노동위징계절차가 적법하지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동료와의 갈등으로 조직 질서 문란 행위근로자는 직장 상사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를 보내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62022-06-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재처분의 사유로 삼은 ‘유○선 대리에 대한 발언’, ‘박○진 대리에 대한 폭언’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사유 2가지가 모두 인…기각경기2022부해10392022-06-2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다툼 과정에서 전○○ 사원을 배로 2차례 밀친 행위 및 전○○ 사원을 때릴 듯이 손을 3차례 들어 올린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제17호(사내외를 불문하고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222022-06-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 점, 사용자는 계속 고용의사가 있었고 근로자도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인정 (구제)전남2022부해2172022-06-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0172022-06-2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자A가 작성한 경위서 및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있고,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B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3632022-06-20성희롱
- 노동위가.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정직 3월의 징계에 대한 초심지노위 판정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징계를 하였고, 상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이중…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22022-06-1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2022-06-16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