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03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법정에서 보자.”라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출석부를 빼앗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현장을 이탈한 점,
④ 근로자는 여자 보안요원에게 폭언을 하고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를 게시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언급하며 욕설하였던 점,
⑦ 근로자가 상급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②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③ 근로자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④ 근로자에 대한 피해근로자 다수가 사용자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분리조치를 요구하였던 점,
⑤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법정에서 보자.”라는 발언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출석부를 빼앗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현장을 이탈한 점,
④ 근로자는 여자 보안요원에게 폭언을 하고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자신의 징계처분 결정 통지서를 게시한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언급하며 욕설하였던 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