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6-16 | 2020구합1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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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폭력(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님.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2020구합10161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8. 9. 3. 근로자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8. 9.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근로자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근로자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1613 판정일 2022.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강제추행)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성희롱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음주 강권 함. 법원의 판단 제1 행위 (출산 묘사 및 신음소리) 함. 제2 행위 (패션쇼 발언) 함. 제3 행위 (손 강제추행) 함. 제4 행위 (건배사 중 외모 평가) 함. 제5 행위 (회식 종료 후 신체접촉 시도) 함. 제2 징계사유 (음주 강권)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함. 형법 제298조 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2017. 9. 15. 개정되고, 2019. 11. 26. 육규940 육군안전업무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4호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5호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 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또는 정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여군에 대한 행위로 가중사유를 충족 함. 피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강제추행)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성희롱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음주 강권 함. 법원의 판단 제1 행위 (출산 묘사 및 신음소리) 함. 제2 행위 (패션쇼 발언) 함. 제3 행위 (손 강제추행) 함. 제4 행위 (건배사 중 외모 평가) 함. 제5 행위 (회식 종료 후 신체접촉 시도) 함. 제2 징계사유 (음주 강권) 함.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함. 형법 제298조 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2017. 9. 15. 개정되고, 2019. 11. 26. 육규940 육군안전업무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4호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5호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 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또는 정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여군에 대한 행위로 가중사유를 충족 함. 피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0구합10161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2018. 5. 3. D부와 C단은 E훈련 후 부대 단결 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회식을 함(이하 '이 사건 회식').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슬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2018. 5. 3. D부와 C단은 E훈련 후 부대 단결 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회식을 함(이하 '이 사건 회식'). 회사는 2018. 9. 3. 근로자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해당 처분'). 근로자는 2018. 9. 12.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근로자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슬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근로자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성희롱 및 강제추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3. 1. 임관하여 2017. 12. 12.부터 2018. 6. 28.까지 B사령부 C단 수사과장(중령)으로 근무하였고, 2018. 6. 29. 보직 해임되어 B사령부 교육대에서 무보직으로 근무 함. 2018. 5. 3. D부와 C단은 E훈련 후 부대 단결 차원의 체육활동을 하였고, 같은 날 18:30경부터 21:30경까지 C단장이 주최하여 B사령부 F에서 회식을 함(이하 '이 사건 회식'). 피고는 2018. 9. 3. 원고가 이 사건 회식 도중 징계대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으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8. 9. 1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군인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19. 12. 5. 항고기각을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9. 12. 9. 원고에게 항고기각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법리 :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징계처분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구슬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부터 심의 대상자 혹은 사건 관련자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 음.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징계 등 심의대상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위원장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조사의 편파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징계절차 개시 전 C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징계절차 개시 전 모든 관련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원고의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이는 법령상 요건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증인신문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101613 판정일 2022.06.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음주 강권 : 구 육군 사고예방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제1 행위 (출산 묘사 및 신음소리) : 원고가 임산부 피해자1에게 양 주먹을 하늘에 향하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포즈를 취하며 "애기를 '앙'하고 잘 낳으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 함. 제2 행위 (패션쇼 발언) : 원고가 C단장의 발언에 이어 "패션쇼에 법무관들도 참여해도 돼, 비키니는 안 돼, 몸매가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제3 행위 (손 강제추행) : 원고가 피해자2의 손을 잡아끌어 화합주를 마시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육군 사고예방규정에서 금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 함. 제4 행위 (건배사 중 외모 평가) : 원고가 건배사 중 여군들을 호명하며 "예쁜 검찰관, 예쁜 검찰부장~", "Q야 너도 예뻐, 미스 쌍둥이 엄마", "W" 등으로 호칭한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제5 행위 (회식 종료 후 신체접촉 시도) : 원고가 회식 종료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1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바닥을 피해자1의 가슴과 쇄골 쪽으로 내민 행위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언어적 불쾌감, 성적인 당혹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음주 강권) : 원고가 피해자2 및 C단 소속 여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권하고, 임산부인 피해자1에게 자신이 마시던 잔에 소주를 따라주려다 사이다를 따라준 행위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한 육군 사고예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의 정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 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2017. 9. 15. 개정되고, 2019. 11. 26. 육규940 육군안전업무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4호 : '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저속한 용어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금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5호 : '상대방에게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금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 :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 금 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또는 정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여군에 대한 행위로 가중사유를 충족 함. 피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며,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는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해자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할 것이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아 님.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음주 강권 : 구 육군 사고예방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 제1 행위 (출산 묘사 및 신음소리) : 원고가 임산부 피해자1에게 양 주먹을 하늘에 향하고 아래로 잡아당기는 포즈를 취하며 "애기를 '앙'하고 잘 낳으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돼"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 함. 제2 행위 (패션쇼 발언) : 원고가 C단장의 발언에 이어 "패션쇼에 법무관들도 참여해도 돼, 비키니는 안 돼, 몸매가 드러나니까"라고 말한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성적 언동'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제3 행위 (손 강제추행) : 원고가 피해자2의 손을 잡아끌어 화합주를 마시게 한 행위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육군 사고예방규정에서 금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 함. 제4 행위 (건배사 중 외모 평가) : 원고가 건배사 중 여군들을 호명하며 "예쁜 검찰관, 예쁜 검찰부장~", "Q야 너도 예뻐, 미스 쌍둥이 엄마", "W" 등으로 호칭한 행위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제5 행위 (회식 종료 후 신체접촉 시도) : 원고가 회식 종료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1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바닥을 피해자1의 가슴과 쇄골 쪽으로 내민 행위는, 신체접촉을 시도하거나 언어적 불쾌감, 성적인 당혹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 (음주 강권) : 원고가 피해자2 및 C단 소속 여군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잔을 돌리면서 술을 권하고, 임산부인 피해자1에게 자신이 마시던 잔에 소주를 따라주려다 사이다를 따라준 행위는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를 금지한 육군 사고예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 함. 결론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로서 군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군인사법(2020. 2. 4. 법률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 :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8. 9. 20. 국방부령 제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 : 품위유지의무위반 비위의 유형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이 포함 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폭력의 정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298조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 함.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 함.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성희롱의 정 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성희롱의 정 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한 판 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2017. 9. 15. 개정되고, 2019. 11. 26. 육규940 육군안전업무규정 제정으로 인해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4호 : '상대방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저속한 용어와 음담패설, 성적인 비유' 금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5호 : '상대방에게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 금 지. 구 육군규정 941 사고예방 및 처리규정 제102조 제1항 제3호 :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행위 금 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구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강등 또는 정직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행위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중과실인 행위에 해당하고, 다수의 여군에 대한 행위로 가중사유를 충족 함. 피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