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363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자A가 작성한 경위서 및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있고,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B가 녹취록에서 술자리 모임 이후 피해자A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피해자A의 허벅지를 검지로 찌른 행위로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자A가 작성한 경위서 및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있고,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B가 녹취록에서 술자리 모임 이후 피해자A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피해자A의 허벅지를 검지로 찌른 행위로 불쾌해 했다’, ‘피해자A가 일정 시점부터 말이 없는 등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피해자A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원 신체 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당한 질책’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팀장이었으며 피해자A를 특정하지 않고 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부당한 질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구성원 신체 접촉’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1회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자A가 작성한 경위서 및 참석한 심문회의에서 일관되게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주장하고 있고, 술자리 모임에 참석한 참고인B가 녹취록에서 술자리 모임 이후 피해자A와 귀가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피해자A의 허벅지를 검지로 찌른 행위로 불쾌해 했다’, ‘피해자A가 일정 시점부터 말이 없는 등 불편한 심기가 감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피해자A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성원 신체 접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당한 질책’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가 팀장이었으며 피해자A를 특정하지 않고 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부당한 질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구성원 신체 접촉’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1회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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