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06-21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1017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담당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와 ‘근무 중 동료 직원과의 대부분의 대화를 녹취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되었고 사용자는 모욕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0. 4. 23. 훈계 처분에 그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유언비어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면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다수 근로자들과 피해자들이 2019. 당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여 담당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와 ‘근무 중 동료 직원과의 대부분의 대화를 녹취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저해한 행위’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기초 사정(인정되는 징계사유)이 변경되었고 사용자는 모욕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2020. 4. 23. 훈계 처분에 그치면서도, 근로자에게는 유언비어로 동료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다음으로 중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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